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2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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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합격품에 대하여 재검사 의뢰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 (재검사) 불합격품에 대하여 재검사 의뢰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1.검사의 내용물에 이상이 있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이 파손된 경우
2.검사결과의 표시가 파손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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