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6조 (검사기록의 유지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38호 서식>의 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검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검사성적서와 검사성적을 해석한 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사기록은 고객의 불만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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