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64조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제품평가사항은 <별지 제39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결과서를 제1항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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