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79조 (제안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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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9조 (제안대상)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교도작업세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사항
2.물자 및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
3.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4.안전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시장개척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6.신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
7.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8.보건ㆍ위생ㆍ작업환경 개선,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9.기타 교도작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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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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