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6조 (제안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경제성
2.창의성
3.실용성
4.능률성 및 기여도
5.기타 당해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4>의 제안등급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 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노력도
2.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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