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6조 (제안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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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경제성
2.창의성
3.실용성
4.능률성 및 기여도
5.기타 당해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4>의 제안등급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 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노력도
2.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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