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1조 (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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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제198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시상통보를 받은 제안은 이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98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시상통보를 받은 제안은 이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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