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6조 (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예산 절감이나 교도작업 세입 증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제외한다.
②그 밖에 교도작업 운영개선의 평가는 제179조의 제안 내용에 따라 창의성, 현장 적용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기관의 장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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