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2조 (작업완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작업완료 보고) 직업훈련과장은 생산계획서에 따라 생산품을 완성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소장에게 작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의5 서식> 직영작업 생산결과서, <별지 제12호의6 서식> 위탁작업 생산결과서, <별지 제12호의7 서식> 도급작업 생산결과서(이하 ‘생산결과서’라 칭함)에 의해 보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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