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5조 (위탁자가 제공한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과장은 위탁자로부터 해당 작업에 사용할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작업담당자 및 작업기술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위탁작업의 시설ㆍ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대장을 비치하여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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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시설정비반 이송제41조 · 시설정비반 운영제42조 · 위탁작업 승인신청제43조 · 위탁작업 계약기간제44조 · 위탁작업 계약서의 명시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제45조 · 위탁자가 제공한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인원 책정 등제47조 · 공임 책정제48조 · 위탁작업 변경보고제49조 · 재계약 보고 및 승인제50조 · 기술지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