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54조 (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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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입금 확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되, 보증금 산정은 계약서상 1일 계약 인원의 공임 및 공공요금 등 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세입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금 확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되, 보증금 산정은 계약서상 1일 계약 인원의 공임 및 공공요금 등 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세입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1.6개월 이상인 계약 : 3개월분 이상의 세입 예상액
2.6개월 미만의 계약 : 2개월분 이상의 세입 예상액
②전항의 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종료일은 계약종료일로부터 60일 이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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