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60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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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외부기업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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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외부기업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②소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기업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대상자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한 처우의 제한 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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