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조 (시험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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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작업 시행을 위한 승인신청 전에 시험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이 복잡하거나, 생산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 시험작업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 시행을 위한 승인신청 전에 시험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이 복잡하거나, 생산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 시험작업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작업내용이 종전에 실시한 작업과 동일ㆍ유사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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