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6조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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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에 따라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입주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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