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7조 (정기계약변경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 (정기계약변경 보고) 소장은 매년 12월에 물가변동, 최저임금 등을 참작하여 공임 등을 변경하는 정기계약변경을 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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