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면허 및 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직매장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직매장의 이전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2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장소에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제조자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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