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7조 (납세증지 소요량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매분기별로 증지의 종류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량이 있는 때에는 분기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증지 교부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규제조면허, 신제품개발 등에 따른 납세증지 소요량을 미리 파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보유 중인 수량과 세무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수량을 감안하여 분기 개시 30일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내 세무서에서 소요되는 납세증지를 항상 확보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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