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주류의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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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류(주정을 포함한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 반출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0.7.1.>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류(주정을 포함한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 반출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
<삭제, 2020.7.1.>
제2항에 따른 주류 반출가격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변경(신규 포함)된 가격에 관하여 전산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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