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2조 (범칙조사 사무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범칙조사 사무관할)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세무서 간의 연합 현장확인(조사) 또는 관계부처와의 합동 현장확인(조사) 및 전국 일제 현장확인(조사)과 중요한 무자료주류 도매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장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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