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0조 (불성실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반출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반출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
1.「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021.5.14. 개정)
제1항에 따른 반출감량의 수량 및 기간은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감량 기준 고시」에 따른다.(2021.5.14. 개정)
주류제조자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제조 또는 반출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금액이 3.5% 이상 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2% 이상 3.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0.5% 이상 2%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제조 또는 반출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3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21.5.14.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