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주류제조장의 봉함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주류제조장의 봉함조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에 필요하여 제성하는 때에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정제탑, 검정탱크, 주정유동 파이프 등)에 대하여 봉함을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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