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주류제조장의 봉함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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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에 필요하여 제성하는 때에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정제탑, 검정탱크, 주정유동 파이프 등)에 대하여 봉함을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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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주류제조장의 봉함조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에 필요하여 제성하는 때에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정제탑, 검정탱크, 주정유동 파이프 등)에 대하여 봉함을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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