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8조 (정관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정관의 필수기재사항) 주류업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1.명 칭
2.목 적
3.사무소 소재지
4.조직단위 및 관할구역
5.사 업
6.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7.회계연도, 예산, 결산
8.회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9.자산, 회비 또는 경비의 징수
10.주무관청의 명령준수
11.단체사무소의 위치변경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을 사항
12.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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