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6조 (납세증지의 부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세의 납세증지는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류를 용기에 담는 즉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②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주세납세증지 부착 또는 주세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맥주ㆍ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③<삭제, 2021.5.1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