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6조 (납세증지의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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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세의 납세증지는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류를 용기에 담는 즉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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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세의 납세증지는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류를 용기에 담는 즉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주세납세증지 부착 또는 주세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맥주ㆍ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삭제,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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