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9조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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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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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살균하지 않은 생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
1.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
<삭제,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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