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수입주류의 상표 표시시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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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한글 및 숫자로 기재하여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한글 및 숫자로 기재하여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1.<삭제, 2010. 7. 1.>
2.<삭제, 2010. 7. 1.>
3.<삭제, 2010. 7. 1.>
4.<삭제, 2010. 7. 1.>
5.<삭제, 2010. 7. 1.>
6.<삭제, 2010. 7. 1.>
수입업자는 주류를 수입하여 통관할 때에 각국의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국) 증명을 수입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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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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