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8조 (군인 등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라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한다.(2021.5.14. 개정)
2.탁주ㆍ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면세승인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국군조직법」에 따른 기관장 또는 부대장의 주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3.탁주 및 약주는 해당 군의 월간주문서(예정량)를 납품계약서로 갈음하여 일정기일 이내에 납품증명서정본의 제출을 조건부로 면세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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