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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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자의 면허자격요건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사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제출토록 한 서류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자의 면허자격요건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사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제출토록 한 서류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면허신청인이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사실내용을 즉시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면허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제13조의 신규 주류판매업면허 허용범위 내에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세무서장은 제1항의 면허신청자가 제13조의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 추첨의 방식에 따라 면허부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ㆍ군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세무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당해 2개 이상 세무서의 공동,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공개 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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