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0조 (품질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병마개의 품질은 비산성화물질로서 병에 씌우는 경우에 외부 공기와 완전 단절되어야 하며 내용물과 닿았을 때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으로 내용물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마개 제조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가 제1항에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병마개 제조자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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