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0조 (품질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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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병마개의 품질은 비산성화물질로서 병에 씌우는 경우에 외부 공기와 완전 단절되어야 하며 내용물과 닿았을 때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으로 내용물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병마개의 품질은 비산성화물질로서 병에 씌우는 경우에 외부 공기와 완전 단절되어야 하며 내용물과 닿았을 때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으로 내용물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마개 제조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가 제1항에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병마개 제조자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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