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면허의 일부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 중 일부가 임의로 자기 지분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해당자만의 취소신청서 또는 폐지신고서를 제출 받아 그 면허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면허증상의 해당면허자의 명의를 취소하여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보충면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23.1.30.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면허의 일부취소)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 중 일부가 임의로 자기 지분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해당자만의 취소신청서 또는 폐지신고서를 제출 받아 그 면허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면허증상의 해당면허자의 명의를 취소하여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보충면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23.1.30.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