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제조, 검사,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출납부에 기록한 후 반출하도록 해야 하며, 검사, 현장확인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검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②납세병마개를 반출하는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서 외포장하고 물품명, 용량, 규격, 수량, 제조년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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