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5조 (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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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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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 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불량주정은 불량주정탱크에 주입시켜 검정하여 수불하고 검사부에 기록 한다.
2.불량주정제거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주정생산량과 불량주정 검정량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불량주정은 「불량주정ㆍ식용불가」의 표시를 한 용기에 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4.불량주정은 제조장의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절차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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