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조장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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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제조장 이전 신고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예정인 제조시설이 같은 영 제3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제22조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026.7.21.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제조장 이전 신고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예정인 제조시설이 같은 영 제3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제22조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026.7.21. 개정)
1.주류제조자의 경우
가.신청인의 인적사항
나.제조장의 위치
다.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라.제조방법
마.매 주조연도(酒造年度)의 제조예정수량
바.이전사유
2.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가.신청인의 인적사항
나.제조장의 위치
다.제조방법
라.제조목적
마.이전사유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주류제조장의 시설조건부 이전신청의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26.7.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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