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조장의 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의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제조장 이전 신고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예정인 제조시설이 같은 영 제3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제22조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026.7.21. 개정)
1.주류제조자의 경우
가.신청인의 인적사항
나.제조장의 위치
다.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라.제조방법
마.매 주조연도(酒造年度)의 제조예정수량
바.이전사유
2.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가.신청인의 인적사항
나.제조장의 위치
다.제조방법
라.제조목적
마.이전사유
②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주류제조장의 시설조건부 이전신청의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26.7.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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