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4조 (부패주류의 변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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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한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마시지 못하도록 처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변성방법으로 실시하되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변성방법은 200L를 기준으로 부패주류 알코올분을 10% 이하로 희석한 후에 첨가재료를 첨가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부패주류의 변성방법) 부패한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마시지 못하도록 처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변성방법으로 실시하되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변성방법은 200L를 기준으로 부패주류 알코올분을 10% 이하로 희석한 후에 첨가재료를 첨가하는 것으로 한다.

1.종초(鍾醋) 또는 식초(3.5% 이상) 250L
2.빙초산 10L
3.식염(食鹽) 15㎏
4.메틸렌블루 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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