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4조 (부패주류의 변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부패주류의 변성방법) 부패한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마시지 못하도록 처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변성방법으로 실시하되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변성방법은 200L를 기준으로 부패주류 알코올분을 10% 이하로 희석한 후에 첨가재료를 첨가하는 것으로 한다.
1.종초(鍾醋) 또는 식초(3.5% 이상) 250L
2.빙초산 10L
3.식염(食鹽) 15㎏
4.메틸렌블루 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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