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4조 (점검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수입업자 포함)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②탈세제보가 있거나 주세범칙이 적발된 제조장에 대하여 제1항과 별도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③<삭제 2015. 7.20.>
④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류의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⑤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시설요건 구비 여부
2.제조방법 적합 여부
3.주류원재료 사용 적정 여부
4.< 삭제, 2019. 4. 1. >
5.< 삭제, 2019. 4. 1. >
6.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사용 적정여부
7.용기, 상표 및 포장의 적정 여부
8.품질관리 실태
9.범칙행위 여부
10.기타 명령, 고시사항, 주세법령 또는 주류 면허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2021.5.14. 개정)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장에 대한 주류 면허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46조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주세보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안으로 중복하여 점검 및 현장확인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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