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4조 (점검 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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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수입업자 포함)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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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수입업자 포함)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
탈세제보가 있거나 주세범칙이 적발된 제조장에 대하여 제1항과 별도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삭제 2015. 7.20.>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류의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시설요건 구비 여부
2.제조방법 적합 여부
3.주류원재료 사용 적정 여부
4.< 삭제, 2019. 4. 1. >
5.< 삭제, 2019. 4. 1. >
6.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사용 적정여부
7.용기, 상표 및 포장의 적정 여부
8.품질관리 실태
9.범칙행위 여부
10.기타 명령, 고시사항, 주세법령 또는 주류 면허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2021.5.1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장에 대한 주류 면허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46조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주세보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안으로 중복하여 점검 및 현장확인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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