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주정원료의 적재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주정원료의 적재표시) 주정제조용으로 반입한 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 및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원료는 종류별 포장단위의 중량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적재하게 하여야 한다.
2.원료적재장마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원료명칭 및 수량, 재고량산출 근거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제2호의 표지판은 원료 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원료창고별로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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