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5.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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