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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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5.7.1.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납세병마개 제조장 정기점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5.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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