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의4 (현장확인 결과 처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88호 서식) 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2019.4.1. 신설)
1.세적(稅籍)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결과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주세 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③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세무서 취합분을 포함한 현장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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