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5조 (현장확인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확인반은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을 최단시일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한다.(2021.5.14. 개정)
②현장확인반의 편성은 주세 및 소비세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 직원 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③상급관서에서 현장확인반을 편성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하급관서의 직원을 동원하여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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