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7조 (조사대상자 선정ㆍ전환 및 계획수립ㆍ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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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201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2019. 7. 1. 개정)
1.주류제조 및 도매업체 성실도 분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2.지입차량 운영, 무자료거래, 주류자료 변칙분산 등 부실거래혐의가 있는 자
3.기타 주류유통거래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자로 유통과정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내 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 제외)로 하여금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제고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고, 주류구매전용카드 등 카드사용실적, 주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내역,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조사계획을 수립ㆍ집행한다.
성실납세지원국에서 수입금액500(100)억원미만 판매업(제조) 면허자로서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출비율이 20%이상인 주류 면허자를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부가가치세과(소비세팀)은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또는 소득재산세과(소득팀)으로부터 해당 정기조사 선정자를 인수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제3항에 따라 지방청 소비세팀이 인수한 주류 면허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검토한 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또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에 해당하여 조사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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