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7조 (조사대상자 선정ㆍ전환 및 계획수립ㆍ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2019. 7. 1. 개정)
1.주류제조 및 도매업체 성실도 분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2.지입차량 운영, 무자료거래, 주류자료 변칙분산 등 부실거래혐의가 있는 자
3.기타 주류유통거래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자로 유통과정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내 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 제외)로 하여금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제고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고, 주류구매전용카드 등 카드사용실적, 주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내역,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조사계획을 수립ㆍ집행한다.
③성실납세지원국에서 수입금액500(100)억원미만 판매업(제조) 면허자로서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출비율이 20%이상인 주류 면허자를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부가가치세과(소비세팀)은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또는 소득재산세과(소득팀)으로부터 해당 정기조사 선정자를 인수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④제3항에 따라 지방청 소비세팀이 인수한 주류 면허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검토한 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또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⑤「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에 해당하여 조사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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