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 (대형매장 등의 주류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형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은 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②대형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은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보관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
1.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③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ㆍ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따라 제출하는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대형매장 등은 주류판매기록부와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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