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4조 (명령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4조(명령사항)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및 밑술ㆍ술덧의 제조자와 판매업자 및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2021.5.14. 개정)
1.주류제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사항
2.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및 설비에 관한 사항
3.<삭제, 2021.5.14.>
4.밑술ㆍ술덧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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