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조장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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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무공간의 경우 파티션 등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해야 한다.(2025.7.1.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무공간의 경우 파티션 등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해야 한다.(2025.7.1. 개정)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2023.1.30. 개정)
주류 제조자가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1.30. 개정)
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
1.살균기 또는 살균조
2.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기)
3.살균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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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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