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주류판매업 면허)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10-2. 기타소매업면허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내에서 그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5.7.1.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3호 서식】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