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2조 (무납부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이하 "무납부자" 라 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자(이하 "과소납부자" 라 한다)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무ㆍ과소납부자로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에 관한 무ㆍ과소납부자경정결의서(Ⅲ)를 출력하여 신고ㆍ납부사유규명이 완료된 다음달 15일까지 무ㆍ과소납부자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개별 징수 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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