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 (주류면허증 재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주류면허증의 훼손, 분실로 인하여 주류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 주류면허증 재교부 사실을 표시하여 제출한 때에는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1부.
2.주류면허증(훼손 시에 한함) 원본
②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세 담당과장에게 신청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래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해당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재교부 후 인계한다.(2021.5.14. 개정)
③주세 담당과장은 인계받은 재교부 신청서류를 제25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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