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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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附款)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2025.7.1.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附款)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2025.7.1. 개정)
1.「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출 또는 판매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출 또는 판매를 정지할 때에는 취소 및 반출 또는 판매 정지의 근거법령 및 위반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세무서장이 조사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2021.5.14. 개정)
2.지방국세청장이 행정처분을 지시하거나 다른 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서의 접수일(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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