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58조 (첨가재료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첨가재료 출납)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에 사용한 첨가재료의 수량과 출납내용을 정해진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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