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③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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