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표상의 기재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맥주와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2023.1.30. 개정)
②「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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