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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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ㆍ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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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ㆍ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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