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변경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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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허자가 법인인 경우(종합주류도매업자 제외)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 변경한 때에는 이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장소(직매장 포함)가 2 이상일 경우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변경내용을 지점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2024.5.28.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허자가 법인인 경우(종합주류도매업자 제외)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 변경한 때에는 이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장소(직매장 포함)가 2 이상일 경우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변경내용을 지점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2024.5.28. 개정)
면허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별지 제49호 서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의 면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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